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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17도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D, GN, GO에 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D에 관한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19, 65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8, 10, 11, 13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판단기준판단방법입증 정도, 자동차를 뇌물로 받은 경우 수뢰의 범위,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의 수집,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상법 제388조,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주주의 동의 및 승인의 한계,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BM, BI, BO, F, E, CK에 관한 뇌물공여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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