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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20도3121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 성립, 증거능력,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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