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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1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중요사항 허위표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의 ‘중요사항의 허위표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상고장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Q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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