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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70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목록의 항목 순번에 따라 ‘제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①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등기를 구하고, ② 그 이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서(성질상 단순병합의 대상청구에 해당하여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청구이다)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연혁 이 사건 토지는 경기 포천군 F 전 2,025평(6,694㎡,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었다가 1975. 12. 2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별지3 토지분할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합병되었다.

제1토지는 분할 전 토지를 모토지로 하는 합병 전 G 대 1,025㎡로서, 합병 후 G 대 1,19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들 명의의 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5. 11. 15. H 앞으로 197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제1, 8토지에 관하여 1976. 2. 28. I 앞으로 197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0. 12. 10. J 앞으로 1990.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1. 9. 30. 제1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J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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