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합천군 B 대 516㎡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22.경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77485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7. 13. C은 동양캐피털 주식회사에게 7,697,23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0. 24. 위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5.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030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24. C은 원고에게 17,482,698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9.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妻)인 E과 자녀들인 F, 피고, G, C이 있었는데, E은 2015년경 사망하였으며, 2017. 2. 22. 망인이 소유하던 경남 합천군 B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1998. 9.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2. 22. 접수 제242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이 망인의 사망일과 동일한 1998. 9.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등기예규 제438호에 따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