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에게 광주 광산구 E 전 899㎡ 중 1/3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1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망 G(2014. 1. 9. 사망)의 연대보증 아래 1995. 6. 30. H에게 변제기 1998. 6. 30.까지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원리금상환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위 회사는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6가단5310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1996. 5. 16. 망인 등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망인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288091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06. 3. 22. 망인 등은 위 공사에게 43,950,046원 및 그 중 19,875,373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06. 4.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망인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288255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17. 2. 3. 망인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43,950,046원 및 그 중 16,165,304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인 I, J, K, C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44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16. 수리되었다.
다. 광주 광산구 E 전 899㎡ 중 망인과 피고의 각 1/3지분(피고의 지분은 2016. 6. 29. 증여를 원인으로 2016. 7. 5. L에게 이전되었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11. 17. 접수 제41342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위 지분이 유일하고,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19,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