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1고정2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1. 18:35경 시흥시 은행동 121 앞 노상을 매화동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티코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허리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운전하였는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3회에 걸쳐서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