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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천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우리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행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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