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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9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21:1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90cm, 두께 3.3cm) 을 들고 피해자 E(23 세) 의 소유의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23,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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