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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18:22경 업무로써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탐앤탐스 커피숍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거북섬 방면에서 송도타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탑승한 D 싼타페 승용차가 위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67,0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도주현장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사항),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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