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 남, 27세) 이 운전하는 G 토요 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토요 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 타 승용차를 수리 비 9,955,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3:41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