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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32km 지점(동광산 방면)을 무안 쪽에서 동광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퇴근하는 다른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같은 F(남,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경우는 수리비 약 25,746,270원 상당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경우는 수리비 약 454,02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합계 26,20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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