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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2566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00,000원 및 2020. 6.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7.,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후불로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었으나, 피고가 약 10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3.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라고 한다)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20. 6. 20.을 기준으로 한 미납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은 13,6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13,600,000원 및 2020.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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