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34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3. 14: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모임 친구인 D이 초대된 E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썅년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더런 년, 병신 허튼 년" 이라고 채팅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채팅을 하면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암튼 씨발 년아, 뒤에서 한번만 내 이름 거론해라, 목 졸라 죽여 버리고 너거 집에 불 질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처사진, 진료차트, E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 인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해악실현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