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8,732,6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0. 아래 표1의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C 보금자리주택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09. 6. 3.)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4,718,956,000원(현금보상액 1,235,956,000원, 채권보상액 3,483,000,000원)에 양도하고 201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 E F
나.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는 2008. 7. 21.(등기접수일),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4,840,645,072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9. ~ 같은 해
8. 7.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2012.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8,73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5, 18,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가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채권을 수령하였으므로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한도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도가액 산정시 보상채권의 매각차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취득가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매매대금으로 아래 라.
항의 표3과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5억 원 이외에도 매도인 B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