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구합234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의 부과처분과 2016.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1. B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C 대 239㎡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 12. 7.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2. 14. 피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4,400,000원, 양도소득금액 45,6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6.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 대 693.6㎡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H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2. 2. 28. I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4. 30. 양도가액 1,600,000,000원, 취득가액 1,171,177,000원, 기타 필요경비 122,182,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6,796,000원, 양도소득금액 269,843,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승계액 170,000,000원 중 150,000,000원 및 인테리어 시설비용 179,132,000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권 양도가액 227,7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086,34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가 유치원으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급여 217,051,000원 중 162,09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80,1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2.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