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 서귀포시 B를 포함한 토지 9필지, 그 지상에 있는 변전실ㆍ주택ㆍ냉장실ㆍ관리사ㆍ창고ㆍ펌프실ㆍ발전실 등의 건물 9동 및 구축물(양어장시설)을 C 외 5인에게 합계 42억 원에 양도한 후, 2011. 3. 31. 위 건물 9동 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 및 위 구축물 대금 15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26억 4,600만 원, 취득가액 1,488,291,113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로 334,904,3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재산에서 제외한 양어장시설인 구축물 중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ㆍ배수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12.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81,005,034원으로 경정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334,904,317원을 제외한 346,100,710원(= 681,005,034원 - 334,904,317원, 원 버림)을 납부ㆍ고지하였다가, 이후 위 경정결정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78,434,609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135,35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47,425원 포함)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2. 19.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9.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