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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구합2000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09,69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 B(1946. 6. 11. 사망)은 1931. 6. 3. 익산시 C(이하 ‘익산시 C 토지’를 지칭할 때는 ‘ 토지’라고만 한다) D 임야 14,083㎡(약 4,260평)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1952. 12. 20. E 토지, F 토지, G 토지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1971. 7. 24. D 토지에 관하여 196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 토지는 1998. 2. 28. H 토지가, 2001. 3. 21. I 토지가 각 분할되어 임야 11,522㎡(약 3,485평)만 남았고, 2011. 11. 1. 임야에서 전으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71. 7. 24. J 임야 4,383㎡(약 1,325평)에 관하여 196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2011. 9. 30. 주식회사 K에 D 전 11,522㎡ 및 J 임야 4,383㎡(D 토지 및 J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1,398,090,000원, 취득가액 330,632,84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는 L이 2012. 5. 21. 원고로부터 2012.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K가 2012. 5. 21. 원고로부터 2012.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 5. 1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09,69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17. 감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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