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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66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2018. 12.경 복권사업자(로또 판매 수탁업체)인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로또와 같이 숫자 6개 조합을 5분마다 발생시켜 각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어 당첨금을 주는 게임)에 베팅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 B, C는 각자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로 개설한 G, H, I 등 3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업무를, 피고인 D, E, F은 월급 3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도금 입출금용 계좌 4곳에 도금을 송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며,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환전하는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L호 및 2019. 3. 하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부천시 M건물 N호에서(피고인 D은 2019.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E는 2019.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F은 2019. 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M건물 N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입출금용 계좌 4곳에 도금 합계 16,589,638,439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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