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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8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 내지 6호, 제14호, 제15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사이트 ‘F’ 운영)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칭함)로 하여금 G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청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베팅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유저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유저들에게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8.부터 2019. 5.경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H 원룸 3층, 같은 구 I건물 J호, 광주 북구 K건물 L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개설,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등으로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아, 그들로 하여금 ‘파워볼’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일을 그만 둔 2019. 6.경부터 2019. 9. 24.경까지는 광주 서구 O건물 P호, 같은 구 Q건물 R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S 명의의 농협 계좌(T) 등으로 불상의 도금(다만, 2018. 9. 8.부터 2019. 9. 24.까지 ‘F’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총액은 6,823,017,897원임)을 입금 받아 ‘파워볼’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9. 11.부터 2019. 9. 24.까지, 피고인 D는 2019. 3. 19.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피고인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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