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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418
도박공간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 ‘F’ (D, E, F) 등은 1부터 28 사이의 일반 볼 5개와 0부터 9 사이의 파워볼 1개를 이용하여 일반 볼 5개 숫자의 합의 홀수( 블루) 또는 짝수( 레드), 파워볼 숫자의 홀수( 블루) 또는 짝수( 레드), 일반 볼 5개 숫자의 합의 구간[ 소 (5 ~64), 중 (65 ~80), 대 (81 ~130)], 파워볼 숫자의 구간[ 언더 (0 ~3), 오버 (6 ~9)] 등의 조건에 회원들이 도금을 걸고 우연에 의한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 파워볼 게임’ 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로서 각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 본사’ 운영자들이 ‘ 지사 ’를 모집하고, ‘ 지사’ 가 그 하위로 ‘ 총판’ 을 모집하며, ‘ 총판’ 이 하위로 회원들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한 다음 ‘ 지사’ 이하의 하위 구성원들이 도박 과정에서 걸은 각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를 ‘ 본사’, ‘ 지사’, 하위 구성원들 관련 상위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순천시 G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PC 방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4대에 ‘ 파워볼 게임’ 을 설치하고, I의 위 ‘F’ 사이트의 지사 코드인 ‘J (K)’ 의 하위 총판 코드인 피고인 B의 ‘L (M)’ 을 이용하여 C 등을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을 위 총판 코드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 파워볼 게임’ 을 하게 한 다음 이들의 각 도금에 대한 2.2% 상 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5. 경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 인 위 ‘D’, ‘F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O 명의의 P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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