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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28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D, F, G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 등은 동행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5분마다 나오는 숫자가 적힌 볼 5~6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파워볼’ 게임과 매 5분마다 출발하는 사다리가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을 1일 베팅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국내 및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본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2018. 12.말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인천 서구 K건물 L호 및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온라인으로 위 ‘J’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G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피고인 B 및 G은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지인 등에 대하여 ‘J’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F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피고인 H은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파워볼 오토배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I의 지시에 따라 위 J 사이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등 하부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온라인으로 위 ‘J’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서구 O건물 P호에서 지인 등에 대하여 ‘J’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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