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7. 30,000,000원, 2009. 1. 9. 20,000,000원, 2009. 1. 30. 10,000,000원, 2009. 6. 11.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9. 3.경 일부 원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70,000,000원 및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모두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에게 투자한 돈일 뿐이고,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위 30,000,000원에서 2009. 3.경 반환된 2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금 잔액은 1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9. 1. 9. 20,000,000원이 D 명의의 계좌로, 2009. 1. 30. 10,000,000원, 2009. 6. 11. 30,000,000원(10,000,000원씩 3회)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08.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원고와 피고, 피고와 C 사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C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