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2. 17,500,000원, 같은 달 13. 12,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12. 17,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다음날 12,5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4. 5. 7. 피고부터 10,000,000원을, 2014. 2. 22. 박일 종으로부터 2,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 D이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