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의 직원 E이 원고의 유류대금 등을 횡령하여 피고의 부곡농협 계좌(F)로 2010. 6. 7., 같은 해
7. 5., 같은 해
8. 5. 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농협은행 계좌(G)로 2010. 10. 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E의 위와 같은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하거나 또는 적어도 위 40,000,000원이 E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요청으로 D주유소의 남광석유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합계 40,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카드로 2010. 5. 10., 같은 해
6. 11., 같은 해
7. 12., 같은 해
8. 27. 4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씩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변제조로 위 40,0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E의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고, 위 40,000,000원이 E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E의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하거나 또는 위 40,000,000원이 E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