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1년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4. 4. 23. 2: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014. 5. 하순 내지
6. 초순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여 달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하여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