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용역업체를 불러 종중원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반발이 심했던 상황이었던 점, 이에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불법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고성으로 항의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총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F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