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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E 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

)의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

)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으로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항의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이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목적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고 그 직후 피해 조합 조합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마이크가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자물쇠 공소사실에는 ‘열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자물쇠’로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가 노후되어 교체한 것이며, 그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는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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