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5,63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12: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4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C중학교로부터 넘어온 공에 걸리는 바람에 도로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며, 원고는 좌 슬관절, 족관절,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C중학교 교내 운동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팀을 나누어 족구경기를 하던 중 학생인 소외 D이 찬 공이 교문 밖으로 나가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C중학교 교내 운동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