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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7. 03:30경 양주시 C업소 앞 노상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112에 전화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 등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마사지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 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너 오늘 C 단속하지 못하면 네 목을 잘라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전날 피고인이 모욕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경찰관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G의 목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반지갑을 위 G을 향해 던져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G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52쪽)

1.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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