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1:28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525 회정교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는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병신새끼야, 너 뭐야 씹할 놈아, 난 운전 안했으니까 그냥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