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8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 03: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2명에게 대선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고, 청소년인 E(17세)외 2명에게 대선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사진), 주류 판매 영수증, 수사보고(청소년 E 통화 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