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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3 2019고정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01:00경 위 'C'에서 청소년 D(2000년생, 여)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2병과 생고기 김치찌개 등 도합 54,8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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