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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6:00경 대전 동구 C 주차장 내 쓰레기 분리수거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이 폐지를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회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싸움이 일어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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