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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8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곳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수영장 업주로서 이용자가 그 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면허를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하고 위 수영장 이용자로 하여금 보호장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으로서 감시탑 등에 정위치하여 보호장구 미착용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고 특히 연소한 이용자의 성인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3. 8. 17. 13:50.경 위 수영장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면허가 없는 F를 위치하도록 하고 유일한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이 유아풀 청소를 하는 등 이용자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G(여, 4세)으로 하여금 성인풀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8. 26. 19:0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바, 특히 수영장업을 하는 자로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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