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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저 J/C 지점을 편도 2차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렌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밴 츠 승용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렌 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같은 J(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K(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6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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