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7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7. 20:5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C과 D 사이에 발생한 선행추돌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E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은 위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은 후 사고수습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한편, G은 위 일시에 H 뉴파워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G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호불상 화물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위 E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위 E과 원고를 충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G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에게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