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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가단51681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5,372,807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4. 13. 09:05경 F 포터II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0.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B 운전의 G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원고 A은 5-6번 경추 골절 및 탈구, 경추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급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혀 누워 있었기에 몸이 안전벨트에서 빠져 나가 목이 안전벨트에 걸려 경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 A 측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변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급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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