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0:5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상에 D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과 G 사이에 발생한 선행추돌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H(56세)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은 후 사고수습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호불상 화물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위 H 운전의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위 H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 운전의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H에게 급성뇌경막하출혈, 급성뇌경막상출혈,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