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부안군 C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전에 피해자 부부가 고추 100근을 자신에게서 매입한 후 고추 50근 값만 주고 나머지 50근은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와 그 뒤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뒤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제가 오른손바닥으로 D의 어깨 쪽을 한 번 살짝 밀었는데 D이 마당에 주저 앉으면서 한 바퀴 굴러버렸습니다”, “왼쪽 어깨이고 밀었다기 보다는 어깨를 댄 정도였습니다”, “양손은 아니고 한손으로 어깨를 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게 밀지 않고 살짝 밀은 것입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