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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임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항거곤란 상태의 13세 미만의 아동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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