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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4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훔쳐 보아오다가, 범행 당일 아침시간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잠에서 갓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여고생으로, 이 사건 이후 거처를 큰집으로 옮겼으며 학업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성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장애 3급인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형편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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