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로 진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 또는 입원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13일 동안 부산 금정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에 무릎관절증으로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위 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6. 2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보험금 651,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1,5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입원서약서, 검사결과보고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