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1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년 초경 대구 달서구 B, 104호에서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8.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