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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4나14698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주식회사 I(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09. 9.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28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21., 이자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여신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D, E, F은 2009. 9. 21. B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 여신거래에 부수한 어음ㆍ수표 등의 모든 채무를 36억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

). 대출일자 할인어음 대출금액 비고 발행인 어음금액 지급기일 2009. 9. 21. 피고 C 28억 원 2009. 12. 15. 28억 원 2009. 12. 15. 피고 C 25억 원 2010. 3. 15. 25억 원 일부 변제 후 어음 교체하여 지급기일 연장 2010. 1. 4. 25억 원 1차 대환대출 2010. 3. 15. 피고 C 22억 원 2010. 6. 15. 22억 원 2차 대환대출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B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음할인 대출이 이루어졌고(2009. 12. 15.자 대출과 2010. 1. 4.자 대출은 동일한 어음이 사용되었고, 2009. 12. 15.자 어음할인 대출금은 회계감사를 위해 전액 변제되어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0원이 되었다), 2012. 4. 29.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금 잔액은 2,196,966,673원, 미지급 이자는 959,913,718원이다

(2010. 3. 15. 이루어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원고는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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