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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E, F, G, H 등과도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H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1. 21: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시민회관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 H이 타고 있는 K 티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H은 인근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29.경 사이에 합의금, 차량수리비,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44,1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G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1. 10. 20: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D, G이 타고 있는 M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G, D은 인근 ‘N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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