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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484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토지 중 172.2/202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1988. 9. 22., 29.8/202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005. 3.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E으로부터, 1987. 2. 4.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대 33㎡ 및 G 대 188㎡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6. 17. 위 각 토지 위에 건축된 벽돌조 시멘기와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건물 중 (가)부분 건물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였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 중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전 소유주 E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93. 6. 17.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가)부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그리고, 건물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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