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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143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대 16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 11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D가 1988. 8. 8. 서울 강동구 C 대 168㎡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가 사망하여 피고가 2015. 2. 11. 위 토지(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6. 30. 상속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인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5. 6. 12. 피고 토지에 연접한 나대지인 위 E 대 21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원고 건물’)을 신축하여 1986.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건물 중 화단, 주차장 등 일부가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그 면적과 형상은 별지 참고도 ‘ㄴ'부분(화단 5㎡), ’ㄷ‘부분(주차장 11㎡), ’ㄹ'부분 (주차장 출입문 기둥 부분 1㎡)과 같은 사실(이하 위 ‘ㄴ, ㄷ, ㄹ’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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