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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4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주목하여 참작할 사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를 7세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기간과 횟수, 추행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 12년 10월)의 하한인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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