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줄여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규칙적인 투약으로 피고인의 감정조절이 가능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그중 한 명의 피해자는 불과 14세의 아동청소년이다)을 갑자기 껴안고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더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 강도죄 등을 저질러 두 차례...

arrow